법률 Q&A소유권말소등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5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도인의 의사와 매수인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 신청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매매계약이 종중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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