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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 및 방어방법과 견련성이 있는 경우는?

Answer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 및 방어방법과 견련성이 있으려면,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청구의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된 부분이 공통될 경우도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반소 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본소 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공통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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