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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 반환 청구에 있어 지연손해금의 발생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민법 제388조에 따라 차용금의 반환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 요구 후 민법 제603조의 두 번째 항에 의거 반환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최고의사를 통지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 정해진 기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이행에 대한 추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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