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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의 통상임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의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성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수 있는 임금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고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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