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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민법 제265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와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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