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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즉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그 증거의 위조나 변조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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