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발주기관이 공사정지통보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알아야 할 법률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Ⅷ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공사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지 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과실로 인해 무단 정지를 초래하였다면, 추가보상 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