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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기관이 공사정지통보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알아야 할 법률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Ⅷ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공사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지 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과실로 인해 무단 정지를 초래하였다면, 추가보상 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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