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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사가 위임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법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권리자로서 말소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의 기초를 명확히 해야 하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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