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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혼인 중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혼인 중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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