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해 수령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에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게 하여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각각의 손해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판단해야 하며,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액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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