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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담이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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