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담이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