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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종속적 관계의 여부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고 있는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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