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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약금의 청구에서 민법상 감액 사유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상손해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통상적인 위약금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감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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