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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산적 손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 역시 회복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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