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의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점유자가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점유자가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더라도 그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의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점유자가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