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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려면, 먼저 인정된 하자가 수급인의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하자의 내용 및 영향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하자보수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교섭 기간 중 하자의 발생 여부와 그로 인해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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