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1심 판결의 선고와 송달 사실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당사자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즉,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임의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정말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철저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본인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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