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납품대금의 잔액을 청구할 때,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납품대금의 잔액을 청구할 경우, 채무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자가 계산됩니다.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요구하는 비율이 이를 초과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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