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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 즉 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作品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독자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그 표현이 독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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