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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의 일방이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다른 일방이 연대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832조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여기에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와 생활 장소의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부 일방의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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