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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전거운전자 손해배상 책임에서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야 하며, 보도를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존재를 고려하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초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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