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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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