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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를 대신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통상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의 보수비용이 과다하여 통상의 손해와 차액을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가 있는 경우의 비용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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