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와 법정에서의 설명을 통해 손해액을 가늠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이때 피해자의 이사비용이나 대체거주지 임료와 같은 손해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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