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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임차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목적물의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59430 판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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