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화물승강기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어떻게 정립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우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점유자는 사실상 공작물을 지배하면서 손해를 방지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도 2차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을 통해,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 책임과 주의의무를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손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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