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는 계약의 이행 지체, 불완전 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존중하는 기본 원칙에서 기인하며, 통상적인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