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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훼손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명의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명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기사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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