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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보증채무의 범위와 이행방법에 대한 규정은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Answer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8조는 보증계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계약자에 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사완공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보증기관이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보증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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