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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권 행사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이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가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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