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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광고성 문자 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수집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과거에 동의를 했더라도 새로운 번호로의 전송 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번호 변경이 단순한 사실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재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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