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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중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중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비자발적 휴직과 자발적 휴직을 구분하지 않고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평가의 어려움과 성과상여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차별로 판단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휴직자인 공무원도 자발적 휴직자와 동등하게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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