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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무효로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그 합의는 무효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여 합의의 무효가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 당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다시 적용하면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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