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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 B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 운송계약 해지 시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사의 관리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운송계약 해지가 관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의 행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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