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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변제가 여러 차용금에 대해 발생하는 경우, 변제의 충당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여러 차용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한 경우, 민법 제477조에 의거하여 각 채무의 잔존원리금에 대한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시효 중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인인 경우 상행위로 간주되며, 변제금이 대체로 특정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이는 잔존 채무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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