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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이용권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후 구분소유자들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새로운 결의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이전의 합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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