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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의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이때, 반드시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닐 것과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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