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편의점 운영자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편의점 운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인도 및 출입구 주변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기반한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결빙이나 미끄러운 물질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영하의 온도에서 물을 뿌린 경우 결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빙 상태를 방치할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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