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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사회적 신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은 특정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로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성별, 국적, 종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용형태가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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