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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금의 기준이 되도록 정한 계약금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매매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금의 기준으로 계약금을 정한 경우, 이는 위약금 약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그 액수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정액의 부당성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동기,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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