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제3자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한 경우, 이는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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