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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8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의 내용과 범위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입자는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하였음을 증명하고, 그로 인한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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