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자는 입소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주의의무에 해당하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입소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리의무는 관련법 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 및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자 관리와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