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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자목록에 청구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어떤 법적 효과를 갖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고, 추후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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