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방어 사유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계약의 종료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임대 밀도에 따른 이익 손실 등을 주장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2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방어 사유의 존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