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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계약 체결 경위, 그리고 보험계약체결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대규모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의도했다면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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