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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시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비율은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하여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들어갈 공사비를 합산한 전체 공사비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확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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