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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던 사유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48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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