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대여자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대여자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 조건은,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가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는 명의대여자가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명의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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