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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대리'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대리'에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본인의 위임을 받아 법률상 사건을 대리인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의 일을 처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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